13살 중학생이 또래 7명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이 숨졌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이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3세 A군 등 8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친구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18)을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을 질주하다,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입한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 가량을 도주한 뒤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8명 중 6명을 검거했다. A 군과 나머지 1명은 서울로 달아났으나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 군 등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안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는데 처벌조차 못한다니 기가 막히다. 이들의 악행으로 비명에 간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닌가. 강력사건의 경우 촉법소년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