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 30일 오후 WTO 한-일 조선업 분쟁(DS594) 양자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따르면 제소국과 피소국은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양자협의를 갖는다.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접어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WH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양자 협의에서도 일본은 같은 주장을 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측이 지적한 금융거래 등은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양국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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