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1일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3차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5,7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9,456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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