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편지급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 방식이어서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코리아>는 재난지원금의 대략적인 지급 규모와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 헷갈리는 지원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 가구원 수나 재산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지급 기준선을 설정해볼 수는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70.9%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유사하다. 이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1인 263만5791원, 2인 448만7970원, 3인 580만5866원, 4인 712만3761원에 해당한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71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019, 2020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자료=보건복지부
2019, 2020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자료=보건복지부

다만, 단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재산소득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기준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이지만, 이중 근로소득(3781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 대상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겠지만, 자산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복지정책 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갈무리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홈페이지복지포털 ‘복지로’ 등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근로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부동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자신이 전체 가구소득 분포에서 어디쯤 위치하는 지 알 수 있다. 

다만, 복지제도 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양한 데다, 보유 재산 중 어디까지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판별은 어렵다. 게다가 30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사이트가 마비 상태로 접속도 쉽지 않다.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의 건강보험료. 자료=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의 건강보험료. 자료=보건복지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대략 자신이 가구소득 분포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등이다. 이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둘인 소득 하위 45%의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30% 감면(8만8000원), 특별돌봄쿠폰(아이 1인당 40만원) 등 최소 188만8000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금(100~3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최대 288만원), 부가세 감면(12~61만원) 등의 수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자체 2조원 등 총 9조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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