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n번방 태평양’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다. 해당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6)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체 사유에 대해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 14조 제4호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성 착취물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덕식 판사가 이 사건 재판장을 맡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4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씨의 재판에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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