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이 이틀째 마비 상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일제히 몰려든 때문.

서비스 접속 대기중인 모습이다.

31일 오전 9시, 기자는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복지로’에 접속을 시도했다. 접속 대기 30분을 넘기고서도 1시간 40분 동안 약 4만5천 명의 대기자를 기다려야 했다. 그뿐 아니었다. 곧 접속제한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다른 이용자는 어떨까. 누리꾼의 반응을 살펴보니 상황은 비슷했다. 

기다리다 지친 한 누리꾼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재산도 포함하는 등 예상 변수가 많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다른 누리꾼은 “처음 소득분위 확인할 때는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자였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조회해보니 수혜 대상 제외로 분류됐다”며 의아해했다. 

누리꾼들의 이런 추측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 산정 기준에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맞다. 

접속 지연에 답답하지만 복지로를 통하면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복지로에 설치된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다.

복지로 접속이 잘 안되면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아직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언급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71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712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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