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 신규모집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신청 접수 시기가 일주일 밀렸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식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 3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3년 만기를 채우면 1천 440만원을 수령하는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올해 지원 대상은 5000명으로, 가입 요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월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87만 8597원, 2인 가구 149만 5990원, 3인 가구 193만 5289원, 4인 가구 237만 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자격증 미취득, 교육 미이수,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시 읍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오는 6월 18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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