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와 가담자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총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결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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