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과거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이번 ‘n번방’ 재판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2시 40분 기준 70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에 대해 “고 구하라에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모두가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하겠냐. 그 판결은 의심스럽지 않겠냐.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자격박탈 시켜달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 성범죄 사건에 판사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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