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법인 해산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신천지 법인측 인사가참석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허가를 공식 취소하게 됐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임을 확인했다”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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