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내용을 보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스쿨(가맹점수 688곳), 59피자(가맹점수 546곳), 피자마루(가맹점수 506곳), 난타5000(가맹점수 80곳), 피자가기가막혀(가맹점수 70곳), 슈퍼자이언트피자(가맹점수 54곳)는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였음에도 100%자연산치즈를 사용한다고 가맹점 전단지, 피자박스 등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수타송임실치즈피자(가맹점수 9곳),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임실치즈&79피자는 피자 토핑치즈에 모조치즈가 혼합된 '치즈믹스' 등을 사용하면서 가맹점 간판, 피자 박스 등에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치즈제조업체인 제일유업(주)은 옥수수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의 원재료명을 ‘치즈100%’로 허위표시하여 5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로젠식품과 (주)형원P&C는 전분이 든 치즈의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전분을 미표시하여 각 5000만원 상당과 40억원 상당을 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들이 있을 경우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허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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