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모조치즈와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본점)과 치즈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스쿨(가맹점수 688곳), 59피자(가맹점수 546곳), 피자마루(가맹점수 506곳), 난타5000(가맹점수 80곳), 피자가기가막혀(가맹점수 70곳), 슈퍼자이언트피자(가맹점수 54곳)는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였음에도 100%자연산치즈를 사용한다고 가맹점 전단지, 피자박스 등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수타송임실치즈피자(가맹점수 9곳),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임실치즈&79피자는 피자 토핑치즈에 모조치즈가 혼합된 '치즈믹스' 등을 사용하면서 가맹점 간판, 피자 박스 등에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치즈제조업체인 제일유업(주)은 옥수수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의 원재료명을 ‘치즈100%’로 허위표시하여 5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로젠식품과 (주)형원P&C는 전분이 든 치즈의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전분을 미표시하여 각 5000만원 상당과 40억원 상당을 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들이 있을 경우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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