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스쿨존.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9)이 사망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추가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초등학교 100곳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4만원)의 2배인 8만원이지만, 이를 3배(12만원)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식의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운전자들도 있다 

네티즌들은 “감성에 호소해 만들어진 악법”, “어린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해도 안된다”, “민식이법에 저촉 안 되려면 학교 앞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를 밀고 가야할 지경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가항력적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걱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게 먼저다. 넘어오지 말아야 하는 곳에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 등 법을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눈에 띄게 스쿨존 상황이 개선됐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네티즌들은 "법이 과하다고만 생각하지말고 지키도록 노력하면 사고도 그만큼 줄고 억울할 일도 없을 것", "어린이들이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상에 존재하는 위험 인자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서 '민식이법'이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며 반대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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