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지인과의 만남과 도심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PC방·노래방·클럽 등 다중인원업소를 통한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시설에 이어 ‘다인원형태의 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증상 확인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명부 작성과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일정 간격 유지 ▲주기적인 실내 환기 ▲영업 전후로 소독과 청소 등 7가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업소들은 긴급행정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기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PC방의 모습이다.
경기도 행정명령 계도기간 마지막 날 한 PC방의 모습

경기도의 한 PC방을 방문하자, 사장인 A씨를 비롯해 아르바이트생인 B씨도 마스크 미착용 상태였다. 기자가 이들에게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묻자 답변을 거절했다. B씨는 긴급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태였다.

오후 4시 30분경, 기자가 내쫓겨 PC방을 나서는 동안 20대로 보이는 청년 2명이 PC방으로 들어섰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경기도에 위치한 노래방 입구에 옆 복도에 부착된 '다중이용시설 안내 포스터와 안내문'이다.
한 노래방 입구에 부착된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포스터와 안내문'

다음은 같은 건물의 노래방을 찾았다. 건물 내 행정명령 조치가 취해진 업소 중 유일하게 입구 옆에 ‘다중이용시설 안내 포스터’를 부착한 곳이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D씨는 “계도기간 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방문해 안내문과 지침서, 포스터를 준 것”이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도 알리고자 부착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드물다는 기자의 말에 다른 업소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루에 1~2팀으로 겨우 수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의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권유 등으로 불편을 초래해 발길을 끊기게 할 수는 없다는 것.

노래방 운영자는 “손 소독제 비치, 종사자와 업소 방역 관리, 이용 시설 안내문 부착 등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행정명령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긴급행정명령에 별 신경 안 쓰는 사장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단속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경기도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는 말 그대로 계도기간”이라며, “단속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단속 방법이나 결과 발표 등 자세한 방침은 오늘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계도기간 이후부터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 ▲위반에 의한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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