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제재 리스크'가 사라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일부 해외연기금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분구조 상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손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 시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의 효력도 정지돼 연임이 가능해졌다.

비록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연기금이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지만 변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손 회장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등 해외 연기금 4곳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OTTP는 “고위험 파성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부실과 주주가치 하락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손 회장의 재선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반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8.82%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점주주(약 30%)와 우리사주조합(6.42%) 등이 손 회장 연임을 지지하고 있는 데다,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 또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들의 지분을 모두 더하면 50%를 넘는다. 국민연금 및 의결권 자문사들의 영향으로 약 30%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도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이 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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