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n번방사건’의 핵심인물 ‘박사’가 붙잡혔다. '박사'는 돈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텔레그램 N번방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을 통해 ‘스폰 아르바이트’ 등의 글을 올려 여성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았다. 조씨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조씨는 방의 회원 일부를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직원들은 조씨에게 특별히 큰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방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얼굴과 신상을 조씨에게 알려야 했는데, 조씨가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점은 조씨가 직원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메신저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들 13명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씨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찾아낸 것은 조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000만원뿐이다. 이 현금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돈으로, 경찰은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74명이며 이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국민청원에는 20일 오후 12시 기준 27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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