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라임 자산운영사가 자산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자 다른 펀드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가 다른 펀드 환매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폰지사기(불법다단계판매) 수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수탁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폰지사기라는 것은 독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액을 유치한 뒤에 초기에는 고수익에 따른 이자지급을 하지만 그것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 순위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후 순위 투자자가 없게 되면 폰지사기단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라임사태 투자자의 사례다. “A씨가 오랜 직장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퇴직금이 적지 않았기에 잘 저축해 두면 ‘이자 생활자’로 살 수 있겠다 기대한 거죠.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헤매던 중 만난 게 바로 펀드였죠.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2배 높지만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A씨는 “워낙 안전한 상품이라 가족한테도 추천했다”는 직원 말을 듣곤 당장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환매 중단’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맙니다. 만기가 되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몇 년 간은 못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억장이 무너졌죠.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꼽히던 라임자산운용이 벌인 대규모 환매중단, 일명 ‘라임 사태’에 휘말린 사람들의 대다수는 A씨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임사태는 알고 보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펀드의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펀드 설계시에 펀드 가입기간은 6개월로 하고 운용 자산은 1년 또는 그보다 장기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매 불가능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이미 가지고 펀드를 출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6개월짜리 펀드를 설계하여 판매하고, 자산은 장기적인 것을 보유한다면 환매에 대비하여 현금 보유액을 20% 이상 보유한다든가 아니면 주식투자액을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라임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속성상 코스닥 시장의 CB, BW나 미상장 주식 인수 등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였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비중을 높이거나 수익이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렇게 펀드 만기와 자산운용기간이 불일치 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던 중에 보유하였던 채권에 일부 부실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는 촉발제가 된 것이라 한다. 여기서 왜 불량한 채권을 인수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고수익을 추구해서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채권(BW)을 매입하다 보면 부실하고 불량한 채권을 매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라임자산운용사 부사장이 횡령사건에 연루되었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더구나 세 개의 펀드 중에서 해외투자를 하였던 무역금융 펀드의 해외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그룹이 손실을 숨기고 증권사기 등으로 투자자문업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라임펀드 환매 요구가 커지자 환매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투자원금이 1.6조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되고 위험부담이 큰 라임펀드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하면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앞장선 곳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우리은행 PB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금손실이 없다고 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러한 위험을 외면하고 라임펀드를 판매하라고 한 것은 수익률 때문이었다. 6개월에 1%라는 판매수수료는 1년에 2%가 되는 매력에 넘어간 은행은 고객의 위험부담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본점이 펀드판매를 강요했다고 말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라임펀드 부실이 발생하고 폰지수법이 동원될 동안에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라고 선을 긋는다.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펀드가 부실 또는 위험한 자산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펀드판매사와 금융감독기관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까지 나왔을까?

지난 10년동안 금융사고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원이 쇄신안이라고 발표한 것이 4번째라고 한다. 대책이란 것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다. 별로 새로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 가능성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철저하게 사모펀드를 관리하였다면 ‘DLF사태’와 ‘라임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필자만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