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2주 안에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또 공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있어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추적했다. 최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매입한 땅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는데 최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의정부지검에 이첩된 상태다. 검찰은 5개월째 사건에 대한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장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의정부지검 수사팀에게 “일체 보고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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