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정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으며 올해 1월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린 11일 공판에서, 새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힘든 상황이다. 보석을 허가하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높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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