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접견을 요청하며 신천지 강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포교돼 가출한 여성 2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이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긴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추앙하게 했다. 온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하고 거액의 헌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교인들이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인 교적부에서 지워진다'고 협박했으며 인터넷을 보거나 이단삼당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탈퇴한 고소인들은 "2013년부터 부녀회 부장을 맡으면서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약 6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교육헌금 등을 포함해 73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 빼앗긴 내 청준을 반환하고 이만희 교주를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앞서 1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4일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