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자, 신천지 측이 강력 반발했다.

신천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새하늘새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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