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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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은행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키코 배상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키코 추가 법률 검토 필요성 및 차기 이사회 일정을, 대구은행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이사회 지연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과 2월 7일, 두 차례 결정 시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금감원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씨티은행은 이미 배상 대상인 일성하이스코에 지난 2012년 배상액(6억워) 규모를 초과하는 미수채권을 감면해줘 추가 배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또한 법무법인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 배상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만약 신한은행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거나 시한 연장을 요청한다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1곳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한편,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한국의 수출을 떠바치던 기라성같은 중견기업들에게 날벼락을 맞게 한 일말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은 약탈 금융의 모습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문제가 없다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이라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두 은행을 압수수색하여 진실을 파헤쳐 키코기업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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