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자금조달 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플랜B’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적 184인에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당초 업계는 개정안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를 초과해 34%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그 요건 중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KT는 지난해 케이뱅크에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권 최하위다. 핵심 대출상품도 1년 가까이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재차 유상증자를 추진해 정상화가 가능했겠지만,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KT가 선택 가능한 ‘플랜B’로는 신규 주주를 영입하거나,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증자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계열사에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과 신주 발행분을 넘겨 대주주 역할을 맡기는 것. 대상으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하고 있는 비씨(BC)카드를 비롯해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케이뱅크에게 희망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내일(6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사과할 것”이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15일 총선 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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