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절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또한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종햡적으로 고려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5일 금감원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신한·우리·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평균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의 순이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거절한 이유는 배임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키코 관련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데다,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상품 판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키코 배상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은 금감원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배상 권고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 6개 은행은 이미 두 차례나 수용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또한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배상 대상인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액(6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미수채권을 감면해준 바 있다. 씨티은행은 배임 우려 외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키코 판매 은행 중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보시한인 6일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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