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결정에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며 반발한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오히려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택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 업체 또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한 종류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타다 영업의 법적 근거인 여객운수법 34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의 단서를 달았다. 

4일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에는 해당 단서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타다는 기존의 영업방식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국가에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택시면허를 받아야 ‘플랫폼운송사업’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차량 및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박재욱 VCN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비판하며, “타다는 국토부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또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반면 타다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6곳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의 원만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타다와 여타 모빌리티 플랫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가 기존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지속한 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투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개정안 통과를 통해 플랫폼운송사업이 제도화돼야 확실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플랫폼뿐만 아니라 렌터카 기반인 벅시, 카풀 기반인 위모빌리티 등의 업체도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7곳은 지난 3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한국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타다 또한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다.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타다가 결국 발걸음을 멈추게 될지, 국회가 제시한 틀 안에서 여정을 계속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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