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는 과태료가 일부 감경된 것을 제외하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특히,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징계 종료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한편, 기관제재안이 확정되면서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경영진 개인에 대한 징계도 함께 통보된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금융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금지되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손 회장이 징계를 수용할 경우, 우리금융은 새 회장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위 정례회의 하루 전인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 등 주총안건을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 판단과 관계없이 손 회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을 주총 이후로 늦출 경우, 연임 안건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임이 확정된 후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새 임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금융당국과 직접 맞선다는 점에서 우리금융도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대한 기관 제재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DLF 사태 등으로 악화된 비판여론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의 경우 손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징계를 수용할 경우 차기 회장 도전이 무산되는 만큼, 함 부회장 또한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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