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뉴시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건강한 사람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과 사용법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 의심자와의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용(KF인증)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만,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라도 환기가 잘 되는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를 포함해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의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필히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재사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 뒤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의 이런 설명은 지난 1월 보건마스크의 경우 KF94 이상이어야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마스크 수급 부족 현상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KF94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차단율이 높지만, 호흡 유기성은 떨어진다. 특히 마스크 필터가 매우 조밀하게 돼 있어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KF94를 썼을 경우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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