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고의적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한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다.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으나 현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뀐 상태다. 

지자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공익을 해친 근거로 “신천지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며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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