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고민하고 있는 대구은행에 악재가 겹쳤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전·현직 임직원 21명에 대해서도 해임요구·문책경고·면직·감봉 등 중징계부터 주의적 경고·견책·주의 등 경징계까지 무더기 징계를 처분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펀드상품에 투자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0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자 2014년 대구은행 측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이에 박인규·하춘수·이화언 전 대구은행장 등 임원 10명은 사비로 12억2400만원을 모아 구청에 제공했다. 이들은 구청과의 관계 악화 및 은행 공신력 하락을 우려해 직급별로 5500만원~2억원씩 각각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거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인해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하 전 행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은행 법인 또한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은 지난 2010년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등을 부당 발급했다.

또한, 2016년 금감원 부문검사 당시 신입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직원 A씨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은 최종면접에서 A씨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정 전 평가점수를 제출하는 등 허위 자료를 통해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임직원들은 대부분 퇴직자로 현 경영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향후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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