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는 2일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 등을 고발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이슈에는 최고 권력자처럼 굴던 검찰이 이럴 때 존재감이 없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정 직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과 달리 코로나 19 확산의 계기가 된 신천지 수사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전염을 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상해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등 일벌백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서서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활약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편인 것이다.
여느 정치인 집중수사하는 것처럼만 하면 아주 잘 하고도 남을텐데 말입니다.
보여줄 거면 벌써 보여줬어야죠.
지금 같은 재난 위기가 있을 때 세금으로 월급받고서 할 수 있는 일을 나서서 해야 맞는 일이거늘.
누가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