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고 있다. 2020.02.26. 사진=뉴시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고 있다. 2020.02.26. 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개정안’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필요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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