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알보젠코리아가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을 사용하면서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알보젠코리아는 2015년 6월 근화제약과 드림파마의 양사 합병을 통해 출발한 제약회사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