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0. 사진=뉴시스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0. 사진=뉴시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로이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로이킴은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로이킴이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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