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2020.02.12.  사진=뉴시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2020.02.12.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부터 국내산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급난을 겪는 수술용 마스크 역시 긴급수급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역시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같은날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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