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삼일절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삼일절 집회는 해야 한다. 의사들에 따르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감염병 확산) 막으려면 실내 집회를 막아야 하고 평화롭게 야외에서 집회하는 걸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및관리법에 근거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가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관련 현행법인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다 하는 정치평론 같은 것이다. 김용민씨가 특정 시민단체를 통해 나를 7번 고발했는데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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