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전자발찌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성범죄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형태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한 ‘전자발찌’,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이 반경 안으로 전급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피해자가 생활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의 근접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보호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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