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 A씨는 지난달 초 한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었다. 이달 7일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사태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5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10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1월 한달간 접수 사례도 38건에 불과했다.

여행 뿐 아니라 돌잔치나 예식장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피해도 늘었다. 한 소비자는 지난 15일 한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냈다. 그러나 해당 식당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달 9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95만원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5일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으로 전년 동기 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예식장 관련 피해도 7건 접수됐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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