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앞 불법농성 천막을 철거당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앞 불법농성 천막을 철거당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군중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다수 올라오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그러들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집회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국민의 안위보다 집회의 자유가 먼저일 수는 없다”며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대중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오는 8일 열리는 ‘K팝 슈퍼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다수의 중국팬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 빠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작성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졸업식·입학식을 못하고 있는데 고작 가수 하나 보겠다고 콘서트를 진행하다니”라며 “당장 콘서트 진행을 취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흥행·집회·제례 등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르면, 장관·지자체장의 감염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집회 참가를 위해 모인 다수의 군중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칫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일정 연기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는 20일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섰고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오는 22일 오후 5시 열기로 했던 공수처 환영 한마당과 촛불문화제를 취소하고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집회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범투본은 2일, 8일, 15일 등 이달 들어 세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일 집회에서 “신앙이 약해 이 자리에 계속 오다가도 안 오신 분들이 한 3명 있을 것 같다”며 “거기 갔다가 괜히 폐렴 걸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은 바보다. 여기 오면 병이 낫는 것”이라고 지속적인 집회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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