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해 10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범행 잔혹성,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남편 살해 건은 증거가 충분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예상됐다. 의붓아들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 증거밖에 없어 재판부도 고심했을 것 같다. 형사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이 원칙인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몇몇 시민은 “무기징역은 고유정이 바란 것 아니냐” “고유정이 출소할 날만 기다리겠다” "그렇다면 의붓아들은 누가 죽였단 말이냐"라며 법원 판결에 공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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