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 ‘타다금지법’이라는 문턱이 남아있어, 이번 판결이 법안 통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는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렌터카를 활용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의 영업방식이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쏘카와 이용자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으로부터 합법적 사업 모델로서 인정받게 된 타다는 향후 사업 지속 및 확장을 위한 첫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에 직접 손을 대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인 예외 조항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 타다가 현재의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자칫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가능성이 있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반혁신적’이라는 레터르가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죄라고 했던 것에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내면 반혁신적인 집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과 7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끌어내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노력해온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채인 기분”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적 요소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과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정부와 당과 긴밀하여 협의하여 여객운수사업법이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타다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1심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타다 서비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총파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미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타다금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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