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추가한 것.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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