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치매환자에게 DLS를 판매한 은행이 손실 금액의 80%를 변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제법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판매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이를 불완전판매라 한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과거 러시아펀드라는 것이 있었다. 러시아가 재정난에 허덕일 때 일이다. 러시아 기업 채권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업은 언제라도 파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국내의 제법 유명한 투자신탁회사가 이를 판매하였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채권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설명하면서 판매를 하였다. 꽤 많은 금액을 판매하였다. 초기에는 제법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서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러시아 기업이 많이 파산을 하였다. 그 결과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신문기사에 게재된 내용이다. “시장에서 과일과 생선을 팔아서 모은 돈 2천만원 3천만원을 절대 안전하다는 투자신탁회사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하소연을 하였다”고 한다. 그분들은 신탁회사 직원들의 절대 안전한 채권이니 걱정 말라는 그들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 고객을 모집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5가지 사항 중에서 세번째 항목을 어긴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3. 권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과 투자설명서의 내용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채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이것은 사기는 아니지만 채권의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기에 불완전 판매다.

쉽게 말하자면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할만한 사람이고 그 위험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고, 좋은 수익만 강조하여 투자자를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도 이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높은 수익과 절대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듯한데 실패를 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몇가지 질문을 해보니 확실하게 상품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일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펀드에 5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만약 은행 권유대로 가입하였다면 필자도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때 알 수가 있었던 것은 은행 본사에서 투자신탁회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저렇게 하면 은행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투자신탁회사는 상품판매라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고객이 은행 신뢰를 악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은행은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신용을 최우선 또는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이 은행의 신용을 악용하여 위험한 투자상품을 판매하였고, 더구나 위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필자 생각에는 투자신탁회사가 파생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것보다 은행이 불완전판매하는 것이 3-4배 더 죄질이 나쁘다. 

먼저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중심으로 판매된 금리연동형 파생결합상품이 최근 글로벌 금리 하락세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원금 대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으로 우리은행(4012억원)과 하나은행(3876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저 DLS에 가입한 사람 중에 해외국채 금리 파생 상품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다음 글을 읽어보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분은 금융지식이 상당히 해박한 분이다. 장단기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손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95%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DLF 상품(우리은행 판매)은 판매 잔액 1,266억원이 전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0.7% 안팎)에서 머무를 경우 투자자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의 95.1%인 1,204억원을 잃게 되는 구조다.”

 

ELS나 DLS나 다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금리가 너무 저금리다 보니 조금만 좋은 금리를 준다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파생결합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의 함정은 저 상품을 설계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은 장단기 금리 차이로 인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95% 손실을 예측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차등적인 변상 비율 설정도 올바르지 않다. 저 파생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를 입증해야만 더 높은 비율의 변상을 해준다는 논리는 전혀 일리가 없다. 은행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로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깨알 같은 약관에는 책임을 빠져나가는 조항을 넣어두었다면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70~100%정도로 은행이 변상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은행은 2019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는데 무슨 40~80% 변상인가? 치매환자에게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100% 불완전판매로 봐야한다. 그래서 100%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이 정기적금 만기된 고령자들을 상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낮춰주고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검사가 범죄자 편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분식회계도 기업이 하면 안되는 범죄 행위이듯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도 금융기관이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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