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수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격려금의 출처는 특수 활동비에서 나왔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 지시를 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은 해임 아래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영렬 전 지검장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그러나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복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안 전 국장은 이 지검장처럼 복직과 동시에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어 실제 근무 여부는 안 전 국장의 의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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