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사진=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성향 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석 전 수석도 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2015년 31개 단체에 총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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