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사진=뉴시스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사진=뉴시스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퐉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2016년 12월~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작년 4월 보석으로 석방돼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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