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3.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3.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측이 신청한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

13일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는 “2017년 8월에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창준위는 또 선관위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 결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위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당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준위는 이 사례를 근거로 들며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안철수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이 늦춰지면서 총선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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