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새노조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청에 대해 답변한 내용. 자료=KT새노조 제공
지난 11일 KT가 KT새노조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청에 대해 답변한 내용. 자료=KT새노조 제공

KT새노조가 KT이사회에 구현모 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로 선임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달 11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구 사장의 차기 CEO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한 바 있다. 

구 사장은 황창규 회장 취임 직후 첫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후 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황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황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구 사장은 지난해 12월 27일 KT이사회에서 차기 CEO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문제는 구 사장이 황창규 전 회장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KT새노조는 “지난해 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하면서 현직과 차기 CEO가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당연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굳이 조건부 CEO를 선임한 배경을 확인하고자 KT새노조가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새노조는 KT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의사록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T는 지난 11일 KT새노조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청에 대해 “소속 조합원의 이름만으로는 주주 지위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에 소속 조합원의 주주 지위 및 주주 본인확인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KT새노조는 KT에 조합원 4인의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하면서도 “KT 내부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이상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노사합의에 따라 당시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1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2년 보유 조건으로 지급했기 때문. 아직 2년의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KT새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여전히 KT주주다. 

조합원들의 당시 KT 재직 여부 또한 인사기록 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KT새노조는 KT의 본인확인 요청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이러한 KT의 요구가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이사회는 늦어도 KT새노조가 요청한 일정인 15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답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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