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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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당국의 감시가 지나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데 대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신창원은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행각을 벌이던 그는 1999년 마침내 검거됐다. 당시 신창원의 검거 장면은 국민 다수가 지켜볼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탈옥 건으로 신창원은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받아 독거 수용됐다.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신창원은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하고 있다"며 진정을 낸 것. 

인권위는 12일 "신씨에 대한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광주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선을 권고한 근거로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 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전자영상장비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인권위는 또 "기존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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