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 소속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PC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변경 건수는 총 3만9463건. 우리은행은 이중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이 직접 태블릿PC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됐다며, 무단 도용은 2만3000여건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스마트뱅킹 가입 고객에게는 임시 비밀번호가 지급되는데, 1년 이상 새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비활성화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거짓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

이러한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례는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군산, 여수 등 전국적으로 적발됐다. 당시 총 870여개 영업점 중 약 23%에 해당하는 200개 지점이 무단 도용에 가담한 것. 

자체 검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는 우리은행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자체 검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은 같은 해 10월 금감원이 경영실태 평가 과정에서 IT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뒤였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우리은행 해명대로 자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 후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고객들에 대한 통지 여부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고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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