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다르다”며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이에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은 "이씨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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