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라정찬대표 2009.01.29, 사진=뉴시스
기자회견하는 라정찬대표 2009.01.29,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 씨 등 네이처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라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라 대표는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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